참여자로 선정되면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통장개설, 적립금 자동이체 설정, 적립내역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통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운영을 위해 사전에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하고, 예금주에 참여자 이름을 덧붙여 관리합니다.
〔예: 경기복지재단(홍길동)〕
참여자 명의가 아니므로 참여자가 임의로 적립금 인출․해지․담보제공 등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참여자 적립금은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초과 납입은 불가합니다.
통장이 개설되면 참여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드립니다. 참여자는 해당 계좌로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원씩 적립합니다.
참여자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에서 “ 일하는 청년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참여자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지원금(도 매칭 적립금)을 매월 17만 2천원씩 적립하므로, 참여자가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은 달에는 경기도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잔액이 부족해 20일에 자동이체가 안 된 경우, 참여자 저축계좌(경기복지재단(참여자명))로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자동이체일인 20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저축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이 적립됩니다. 다만,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참여자 적립금을 총 9회 초과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중도해지 됩니다. 단 근로유지 및 저축이 어려울 경우 반드시 유예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아닙니다. 가입기간 중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단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24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되며, 24개월 이상일 경우 경기도 지원금 까지 지급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입기간 중에 가구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어서도 통장은 유지되며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하는 청년 통장”은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고 최대 9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통장 가입 후 12개월 미만일 때 군에 입대하면, 통장은 중도해지 되며 ‘경기도지원금’(도 매칭적립금)을 제외하고 참여자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합니다. 적립 12개월 이후 입대한 경우에는 경기도 지원금도 함께 지원됩니다. 입대라 함은 기초 군사훈련을 위한 단기간의 입대를 포함합니다. 즉, 대체복무, 전환복무 등 모든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 시 해지처리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방문 /1588-0075(팩스발급)
▸고용·임금확인서 : 사업장의 고용주 발급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온라인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오프라인 : 4대사회보험 인근 지사(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발급
※ 문의전화 : 국민연금 국번없이 1355, 건강보험 1577-1000, 고용·산재보험 1588-0075
▸건강보험 관련 서류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minwon.nhis.or.kr)
-오프라인 : 1577-1000(팩스 발급) / 지사 방문
소상공인 확인 서류
- 온라인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